연말이 다가오면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거 건강 검진을 받기 시작합니다. 12월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주와 검진을 받는 사람 양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12월 내에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건강 검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검진 기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건강 검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 건진 대상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홀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또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의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비용 및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검진표 수령과 발송
정기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서 지역가입자, 직장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우편 발송됩니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을 통해 통보됩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항목
다음은 공통 검사항목입니다.
진찰, 상담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시력, 청력, 혈압측정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공복혈당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흉부방사선촬영구강검진
또한, 위와 같이 성별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조회하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건강 IN"을 클릭 후, 왼쪽에 "검진대상조회"로 들어갑니다.
3. 네이버 및 카카오톡과 같은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4. 올해의 검진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참고로 국가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검진기관 찾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국가 건강 검진 비용부담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구 및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즉, 보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자금에서 모든 비용이 지원되어 일반 검진 시 개인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로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의심 질환이 확인될 경우에는 확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진료와 검사 비용은 1회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그러나 지정 항목 외의 추가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이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건강 검진의 과태료 주의
사업자는 법적 의무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검진 미실시 시 사업주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는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개인당 부과됩니다.
검사받기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을 지켜야 하며, 검진 당일 아침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검진은 오전에 받는 것이 좋지만, 오후에 받으실 분들은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