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6+6 육아휴직제도가 확대될 예정이며, 부부가 함께 6+6 육아휴직을 선택할 경우, 처음 6개월 급여를 증액하여 최대 3,9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개편과 2024년 육아휴직 급여 변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육아휴직 수당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6+6 육아 휴직제란?
부모가 함께 어린 자녀를 돌보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는 '6+6 육아휴직제도'를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시행되면 만 18개월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함께 선택할 경우, 각 부모는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로 정규 임금의 100%를 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부모들이 육아휴직 혜택을 공동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육 인센티브를 증대하고 이중양립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법 부속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기존 '3+3 육아휴직제도'를 '6+6 육아휴직제도'로 확대하고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3월 28일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 대책을 발표한 대통령비서실 저출산대책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개정된 입법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변화와 급여 및 금액 등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내년 1월 초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6+6 육아 휴직제 신청 방법
6+6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려면 근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
▶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육아 휴직 신청서
▶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육아 휴직 확인서
▶ 통상 임금이 확인이 가능한 증명 자료 사본 1부(임금 대장 및 근로계약서 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사업주로부터 금품지급 사실 여부 확인 자료 사본 1부
고용센터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을 받은 후 지원자는 고용센터의 홈페이지세서 혜택 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확인서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4년도 육아 휴직 제도 안내
2024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 지원 기간이 확대되고, 이전과 비교하여 자녀의 연령 및 지원 수준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6 육아 휴직 기간 안내
과거의 육아휴직 기간은 만 12개월 이하 자녀를 동시에 또는 번갈아가며 돌보는 부모들이 첫 3개월 동안 정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어 만 18개월 이하 자녀를 동시에 돌보거나 번갈아가며 돌보는 부모들이 첫 6개월 동안 정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6 육아 휴직 급여 안내
정상 임금의 100% 상한선은 월 200만 원에서 450만 원이며, 6+6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혜택은 급여 상한선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1월에 200만 원, 3월에 300만 원, 5월에 400만 원이며, 6월에는 450만 원입니다. 6개월 동안의 6+6 육아휴직 혜택을 모두 합치면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
6+6 육아 휴직 유의 사항
2024년 육아휴직은 많은 부모들의 높은 기대를 받으며 6+6 육아휴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4년 육아휴직에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육아휴직을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추가로 6개월 더 육아휴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부모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기존 육아휴직처럼 1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