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41 올해 국가 건강 검진 조회하고 과태료 피하기 연말이 다가오면 사무직 근로자들은 대거 건강 검진을 받기 시작합니다. 12월에 건강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주와 검진을 받는 사람 양측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12월 내에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만약 건강 검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검진 기관에 대해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에서 사무직 근로자를 위한 건강 검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 건진 대상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건강 검진 대상자 올해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홀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또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직장인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비사무직 근로자는 .. 2023. 11. 2. 이전 1 ··· 8 9 10 11 다음